한국에서의 공익소송은 미국의 집단소송과 달라

Published September 28, 2009

UBC 한국학 세미나…백태웅 교수 ‘한국의 공익소송’ 강의

25일 오후 UBC내 C.K.Choi 빌딩에서 UBC한국학연구소 주최로 한국학 정기 세미나가 열렸다.

모두 다섯 차례 기획된 정기 세미나중 첫 번째 시간에는 UBC 백태웅(법학.사진 왼쪽) 교수가 한국에서의 공익소송에 관해 강의했다.

백 교수는 한국에서 공익소송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시대별로 나눠 설명하며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정치범을 위해 활약하던 인권 변호사들이 80년대 이후 민주화 흐름 속에서 사회 변화에 맞춰 일반 국민의 다양한 권익을 되찾는 데 일조했다고 분석했다.

세미나에서는 80년대 결성된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를 발판으로 1988년에 창립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1994년에 창립된 참여연대,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이 세운 비영리 공익변호사모임 공감 등 대표적 공익법률가 집단이 소개됐으며 한국의 공익변호사들은 인권변호사 시절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어 집단소송을 일삼는 미국의 변호사와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설명됐다.

백 교수는 또 1984년 망원동 수해 피해 관련 소송을 한국에서 공익 소송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점으로 강조하며 최근에는 양성평등과 동성동본금혼 무효화 등 헌법소송, 그리고 환경과 주주대표소송 등 여러 분야로 공익소송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문답시간에 이명박정부가 한국의 민주화를 역행시키고 있는지 견해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백 교수는 한국의 대표적 인권변호사인 박원순 변호사가 최근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폭로한 후 국정원으로부터 명예 훼손 소송을 당한 사례를 꼽으며 민주화 퇴행 흐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밴쿠버 중앙일보=이광호 기자 kevin@joongang.ca 09-09-28 21:48